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4일부터 우선 감사 예정, 거부시 형사고발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606개 사립유치원 중 3월7일로 입학일을 변경한 곳은 11곳, 무기한 연기를 결정한 곳은 13곳이다. 1곳은 수업준비와 관련해 입학을 연기했다.
이들 25곳 사립유치원은 입학일을 변경할 때 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학사일정을 변경할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4일부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우선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를 거부하면 즉각 형사고발 조치에 들어간다.
입학일 변경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7곳, 서울시교육청에서 파악하지 못한 사립유치원은 9곳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주말 사이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한유총이 주장했던 수치보다는 훨씬 적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정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선포했고 전국의 약 2000여개 사립유치원이 동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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