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3270개 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기사등록 2019/02/26 11:15:00

연중 정기적 편의시설 점검하기로

전년도 사용승인 건축물 전체 점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정례화

【서울=뉴시스】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2019.02.26.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시내 건물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사용승인이 난 건축물 3270여곳에 대해 올 상반기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부터 건축물 편의시설 실태를 점검한다. 자치구는 관리실태가 미흡한 편의시설을 상대로 시정조치한다.

점검 대상 시설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복도계단(승강기), 화장실, 욕실(샤워,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설비, 피난설비, 접수대, 작업대, 관람석,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실 등이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치구들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정기 점검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주차가능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장애인차량 이용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시는 장애인편의시설 체험행사와 인식개선 홍보를 강화한다.

비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일반 시설물을 이용해보고 시각 장애인이 돼 거리를 걸어보는 체험 활동이 마련된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시민 대상 편의시설 체험행사를 연다.

편의시설 청소년 명예촉진단이 결성된다. 이들은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등과 함께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청소년 명예 촉진단은 1년 동안 장애인 인권 교육, 교통약자 입장에서 직접 이동하는 체험학습 등을 통해 편의시설 필요성을 알린다. 가두홍보를 통해 또래와 시민에게 편의시설을 홍보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의 생활편리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편의시설 설치관리와 점검, 인식개선행사를 통해 이동이 불편한 약자가 생활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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