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형 24곳 중 12곳…전남 6곳 모두 "도입"
교육청, 거부유치원 행정처분-고발 등 강력 대응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이 만능키는 아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2018년 10월 정보공시 기준) 24곳 가운데 에듀파인 도입 절차를 마친 유치원은 K, M유치원 등 모두 12곳에 이른다. 전체 의무대상의 반토막 수준이다.
반면 전남은 의무 대상 6곳 모두 도입에 찬성하고 일찌감치 신청을 마무리했다.
200명 이하 비의무 대상 유치원까지 합하면 광주는 34곳, 전남은 7곳에 이른다. 휴·폐원을 제외한 전체 공·사립유치원이 광주가 159곳, 전남이 104곳인 점을 감안하면 참여율은 광주가 21.4%, 전남이 6.7%에 달한다.
경영난과 원아감소로 휴·폐원하는 유치원은 광주가 13곳(휴원 9, 폐원 4), 전남이 6곳(잠정)에 이른다.
에듀파인에는 원장 급여를 비롯해 해당 유치원의 수입과 지출, 결산 내역이 모두 기록되고 기록된 내용은 교육 당국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회계투명성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3월 신학기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의무 도입된다.
정영미 시교육청 유치원운영지원 담당사무관은 "의무, 비의무 대상을 합산하면 3월 에듀파인 도입·운영 유치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고 희망 유치원도 계속 늘고 있다"며 "도입 의무대상 유치원 중 거부유치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반발기조를 이어가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이 가지는 모든 회계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키는 아니다"며 "사립유치원에 걸맞은 회계시스템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듀파인의 경우 수익이 나면 '불법'이고, 손해가 나면 설립자 개인재산으로 메꿔야 하는데 운영상 손해를 전면적으로 보전해주는 초·중·고와 비교하면 심각한 차별이자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수 변동이 워낙 커 연간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예산집행시 건별로 품의를 해야해 상시 근무인력(1~2명)이 필요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태도는 단호하다.
당장 3월1일 의무대상 사립유치원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교육부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시정명령 1차 위반 때 정원 5%, 2차 위반 때 10%, 3차 때 15%를 줄여야 하고,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 정지·운영 정지·폐원 등 행정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또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특정감사, 형사고발 등 3단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집단 휴·폐원을 강행할 경우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가 공조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하고 있으나 공공성 강화를 멈출 순 없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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