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행객 반입 축산물가공식품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해외여행 시 휴대·해외직구도 자제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다녀온 여행객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있어 해외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이다. ASF 바이러스는 감염성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된다.
정부는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ASF 발생 국가의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식품의 경우 수입 뿐 아니라 해외여행 시 휴대와 인터넷을 통한 직접 구입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중국산 만두와 순대, 9월 제주공항으로 반입된 중국산 순대·소시지 등 총 4건에 걸쳐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ASF 발생 국가는 전 세계 45개국에 달한다. 발생 국가 명단을 살펴보면 아시아 3개국(중국·몽골·베트남), 아프리카 29개국(가나·감비아·기니비사우·나미비아·나이지리아 등), 유럽 13개국(라트비아·러시아·루마니아·리투아니아·몰도바) 등이다.
지금까지 ASF는 러시아, 벨기에 등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서 처음으로 ASF가 발생했다. 이후 벨기에, 불가리아가 발생 국가에 새롭게 포함됐다.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는 몽골과 베트남에서 ASF가 추가로 발생했다.
식약처는 "ASF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된다"며 "ASF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지역과 제3국으로부터의 식품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고, 먹다 남은 동물성분 함유식품은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폐기하거나,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고기 잔반을 돼지에게 주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조치사항, 행동요령 등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일일 해외발생동향 정보 등은 식약처 ‘식의약위해정보전용사이트(다모아)’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positive1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