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오는 26일 오후 2시 보석 심문 열려
법정에 출석할듯…피고인 방어권 보호 주장
검찰, 증거인멸 우려 등 보석 기각 요청할듯
공소장 등 마무리…3월 초 연루 판사들 기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보석 심문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지 33일만이다.
아직 재판을 위한 준비기일 등 공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지 8일만에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고 보석을 신청한 만큼 재판부가 그 청구 사유를 듣고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며 2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 검토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보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검찰에 유리한 보도가 나가 사법농단의 정점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며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수집을 모두 마쳤고 충분한 물적 증거를 수집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현실적으로 도주한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의 최고 결정권자로 그 책임이 무겁고 사안이 중대하며, 보석을 허가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8개월여간의 수사를 일단락했다.
검찰은 판사들 개별로 범죄혐의 가담정도 및 중대성, 수사 협조 등을 감안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점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수가 많은 만큼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기소 여부 검토 및 기소 시 증거기록 준비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돼 많은 인원을 투입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준비를 마친 후 3월 초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고 법원 내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직 판사들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검찰의 통보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징계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내부 특별조사단 결과 발표 후 13명의 현직 판사들의 징계를 청구했고, 8명에게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검찰은 향후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재판의 공소유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접 수사를 한 검사들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재판 개입·청탁 의혹에 연루돼 있는 과거 정부 인사들 및 정치인 등 법원 외부 인사들의 처분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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