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식]시,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등

기사등록 2019/02/22 15:44:05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익산시,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전북 익산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30㎞로 지정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을 교체하는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했다.

또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홍보현수막을 게시하며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단속은 오는 3월 22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자동차·4t 이하 화물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4t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시, 감염병 예방 해빙기 유충구제 작업 실시

전북 익산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빙기 유충구제 작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방역기동반 2개 팀을 구성해 모기 유충의 주요 서식처인 하수구와 정화조, 집수정을 중심으로 친환경 방제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집중 방제대상은 읍·면 경로당, 공동주택, 공원, 어린이집·유치원, 대학로 등 총 1300곳의 정화조, 집수정 등이다.

동절기·해빙기 유충구제는 모기가 추위를 피해 지하 하수구, 정화조 등 제한된 곳에 서식해 효율적인 방제작업이 가능하다.

모기유충 1마리 박멸은 성충 500마리의 박멸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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