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신설 청원 30만 넘자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기사등록 2019/02/22 12:01:08

1월7일 올라온 국민청원 한달간 30만명 동참

"野 탄압 염려되면 선출직 공직자 제외도 가능"

"공수처 불필요 옥상옥 아닌 필수부가결 처방약"

"檢, 스폰서·그랜저·성상납 검사 사전 예방 못해"

"공수처, 사전예방과 사후엄벌 성격 모두 갖춰"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1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국민 청원이 30만명을 넘기자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 번 뜻을 모아줘서 감사하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공개된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에 공수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일각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계속 (중립성)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달라"며 "공수처 검사 범죄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다.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필수부가결 처방약"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며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고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2008년 MBC PD 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을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으로 언급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성상납 검사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수사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범죄 협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뿐이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은 모조리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이 같은 검찰의 권한 남용은 아직 없다"면서도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검찰 개혁만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소위 '힘 있는 자'들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인,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제도가 있는데 공수처가 추가로 필요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가 제한된다. 상설특검제도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며 검찰은 이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7일 올라온 공수처 관련 국민 청원에는 한 달 동안 30만3856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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