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상 직무 근로자 합의만으로 도입' 법안 계류 등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하자는 안도 현재 계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 부각…절충안 달라질 수도 있어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전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이외에 대상 직무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로도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가령 전체 직원이 100명인 기업에서 20명이 속한 일부 부서에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전체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하면 사업주 부담이 크기에 대상 직무 근로자와의 합의로 도입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경사노위 합의안을 어느정도 존중해야겠지만 법안 논의가 시작되면 의원실에서 발의해 놓은 대상 직무 근로자와 서면 합의로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장을 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회의에서도 언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집단 협상이 아닌 개별 협상에선 노동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노동계는 반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신보라 의원, 박명재 의원, 송희경 의원 등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학용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은 확실히 행사하겠다"고 밝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경사노위 합의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양건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은 1년 확대와 관련, "주별 업무량 변동이 심한 업종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기별 업무량 변동이 큰 업종 등에서 탄력근로제 도입률이 높아지고 이로써 사업장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정기간에 장시간 근로를 집중화해 근로자의 건강 악화와 산업재해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단위기간 확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또 경사노위 합의안에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것도 논쟁 가능성이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합의안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적시하면서 모호하게 해 놨는데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에 대해 노사 간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입법 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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