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계도점검을 진행한 뒤 12~13일 9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집중단속은 피해 확산을 방지키 위해 경기(파주·연천), 강원(정선), 경북(영주·영덕), 충남(보령·청양), 경남(거창·함양) 등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에서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살피게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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