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 금액 1조원 미만, 유효기간 1년 미만 정해져
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은 액수의 경우 우리 정부 안을 받아들여 1조원 미만, 협정 유효기간은 미측 요구대로 1년으로 정해졌다.
앞서 우리 측은 9999억원에 협정 유효기간은 최소 3~5년 마다 갱신하는 안을,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10억 달러(1조1300억원)를 제시해 왔다.
지지부진했던 한미 간 협상이 타결된 것은 이달 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기 위해 방위비 협상을 사전에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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