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에 주주제안 통한 정관변경 추진할 것
박 장관 "금융위, 10%룰 예외 인정 않기로"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두 회사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린 배경엔 10%룰(단기 매매차익 반환)이 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하는 근본적 목적은 국민연금 기금 수익성(확보)"이기 때문에 10%룰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사안이 더 악화한다면 단기매매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현재 (대한항공은) 그럴 단계까지 가진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10%룰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외를 요청했으나 최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기금위는 한진칼에는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사해임 안건 등은 주주권 행사범위에서 빼는 등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방법으로는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오늘부터 5일 이내에 주식보유 목적이 경영참여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신고해야 한다"면서 "지정된 회사에 대해 5일 동안 주식 매매가 금지되기 때문 정확하게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KCGI의 공개 주주제안과 관련해서는 "KCGI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파악은 했다. 그러나 지난 회의 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금위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뿐 KCGI의 안에 동의하는 것은 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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