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국적 LCC는 어디일까…이달 내 윤곽 나올지 주목

기사등록 2019/02/03 09:00:00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에어필립 등 면허 신청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올해 1분기 새로운 신규 항공사의 출범 가능성에 항공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심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국토부는 면허 심사 신청 업체들에 사업계획서 내 일부 항목 보완을 요구하고, 업체들은 보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에 면허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에어필립 등이다.

신생 항공사들은 각사의 전략을 통해 7번째 LCC가 되기 위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반면 기존 항공사들은 신규 LCC의 진입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공급 과잉과 출혈 경쟁의 우려가 있어서다. 이미 주요 공항의 슬롯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성장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특히, 지방공항을 이용해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이 적고, 해당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방공항을 모기지로 삼은 신생 업체들은 지방공항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면허 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각각 양양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플라이강원은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중국·동남아권 인바운드에 집중하는 수익모델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로케이의 모기지인 청주공항은 '중부권 거점 공항'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강조해왔다.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LCC와 차별화된 사업 모델, 서비스를 생존 전략으로 삼았다.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HSC) 모델을 도입하고 틈새 시장을 공략해 과당경쟁을 피한다는 방침이다.

HSC는 단순한 초저가 전략을 넘어서 LCC와 FSC(대형항공사)의 장점을 융합한 서비스를 지향한다.

한편 국토부는 결격사유 및 물적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한다. 이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 등을 심사한다.

기준을 충족해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면허발급 이후에도 자본금, 안전, 재무능력 등 면허기준에 미달하면 면허가 취소·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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