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 개선 과제' 보고서
"정신과 진료실 출구 추가 설치, 비상벨, 금속탐지기 등 고려해야"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 개선 과제' 보고서를 내고 보건의료 종사자는 다른 직종 종사자보다 근무중에 폭력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밝혔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13년 직장 내 폭행 건수 2만5630건 중 70~74%가 의료 및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했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의료 종사자의 89.4%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의료인 전체에 대한 위험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도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실에서 사고를 당했다. 이 때문에 전체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해외 적용 사례에 대해서도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의료기관 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안·무음경보 시스템, 119등 외부기관 호출 장치, 개인용 호출기 소지, 진료실 내 2개의 출구 확보, 금속 탐지기 가동, 보안검색대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 실내·외 폐쇄회로(CC)TV 설치, 모퉁이에 곡면 거울 설치, 관찰이 용이한 유리 재질의 문과 벽 설치, 관찰 가능한 구조의 대기실, 방탄유리로 제작된 개방된 접수대, 무기로 사용될 위험이 없는 의자 비치 등도 권고하고 있다.
영국 보건안전처는 비상 상황 시 지역 경찰서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위급 상황 시 연결될 수 있는 전화 및 외부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 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폭력 발생의 잠재적 위험이 큰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응급실 뿐만 아니라 진료실, 대기실, 검사실 등 의료기관 환경 전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원내 완전요원 배치와 함께 정신과 진료실 출구 추가 설치, 비상벨, 금속탐지기, 보안검색대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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