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박 전 처장 공상군경 해당한다고 판단
상이 5등급…박 전 처장 매월 152만원 받게돼
31일 보훈처 관계자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30일 박 전 처장이 공상 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심의·의결했다.
박 전 처장은 상이 5등급 보훈대상자 결정돼 앞으로 매달 152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박 전 처장은 1971년 전방부대 소대장 근무 당시 고엽제 살포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립선암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7월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 북부보훈지청장은 이를 접수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12일 박 전 처장의 상이등급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서 보훈처 출신 공무원이 보훈대상 신청을 할 때는 외부 위원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다시 심의를 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보훈처는 이명박 정부 말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처장으로 재직한 박 전 처장에 대해 지난 2017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 전 처장은 재임 기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계속 반대하는 등 정치 편향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ksj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