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종료 후 외출, 저녁점호 전까지 복귀
단결활동 부대장 승인하 가벼운 음주 가능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2월1일부터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부대 밖 외출이 전면 허용된다.
국방부는 31일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평일 일과 후 병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일 일과 후 외출은 일과 종료 후부터 저녁 점호 전까지로 지휘관 승인 하에 부모·가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활동, 자기개발 등의 목적으로 가능하다. 외출 허용 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한다.
다만, 외출시간은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 판단 하에 조정하고, 외출구역도 지휘관 판단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다.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 월 2회 이내로 제한하고,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 제한 없이 이뤄진다. 지휘관 승인이 있을 경우 단결 활동시 가벼운 음주도 허용된다.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휴가, 외출·외박 인원을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수준 이내로 제한된다.
국방부는 작년 8월부터 각 군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시범운영한 결과 ▲소통·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 용무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나 경계작전, 당직 등 부대운영에 있어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군 기강이 유지되고 부대임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 등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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