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정자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

기사등록 2019/01/31 06:00:00

유치원3법 저지 위해 특정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공금횡령·배임·개인정보보호 위반 등도 수사대상 올라

미승인 정관 등도 확인…이사장 재선출 등 요구하기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예정

한유총 "오해 있어 억울…소명에 최선 다하겠다" 밝혀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시교육청 임광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실태조사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로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팀과 감사팀은 이날부터 18일까지 한유총을 상대로 집단 폐원 압박, 한유총 서울지회장 폭행 의혹,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의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2018.12.1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지난해 12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리 실태를 조사했던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쪼개기 후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비롯해 4개의 불법성 정황을 확인하고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한유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단법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 인가 권한을 갖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2~21일 한유총의 ▲임원관리 ▲정관관리 ▲회계관리 ▲목적사업 수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성이 확인되면 법인설립을 취소하고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행위를 확정해 직접 고발조치를 취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한유총 소속 한 회원이 집행부와 의견이 다른 회원과 국회의원의 개인전화번호를 전체 회원이 가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한유총의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금 횡령, 배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일부 지회장을 포함한 회원들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유치원 3법' 개정 저지를 목적으로 한유총 단체 SNS에 특정 국회의원의 계좌번호를 제시하고 후원금 입금을 독려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회원들이 후원금을 입금했다가 특정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후원금을 돌려준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곽상도, 김현아, 전희경 의원 등은 '유치원 3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한유총으로부터 불법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정치자금법 31조와 32조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 법인과의 계약이나 처분에 의해 재산상 권리, 이익, 직위를 취득하거나 알선하는 일도 금지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변호사 자문을 통해 비록 회원 개인이 냈다 하더라도 법인이 주도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토록 독려하면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를 확인했다"며 "오늘 발표한 내용 외에도 우리가 입증한 사실들이 좀 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말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던 총궐기대회에서 인원차출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를 의뢰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2인 이상, 원당 4명이 참석하게 했는데 참석하지 못할 경우 후원금 10만원을 각출하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압박을 준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 교원 신분인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집단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유총 전 이사장과 집행부의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은 2016~2017년 지원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지회육성비 7000만원을 일부 지회에 지급했다. 이 중 서울과 인천지역 육성비는 개인계좌로 입금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지회장들이 법인계좌로 반환하거나 법인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고 소명이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사단법인인 한유총은 설립허가 시 목적사업으로 '연구·개발·학술 등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3년간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 사업 ▲630 대회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 등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외 사업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최근 3년간 연평균 6억1646만원의 일반회비를 조성했으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사용한 금액은 연평균 4898만원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가 자료 정리와 고발장 작성 등을 거쳐 2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과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입증되면 한유총의 사단법인 승인 허가도 취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집단으로 휴업과 폐원을 선포하고 독려했으며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 반대와 예결산 정보공시 자료 누락 등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승인받지 않은 정관을 사용했고 미승인정관에 의해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확인했다. 등기사항을 확인함에 있어 재적이사 38명 중 27명이 미등기이사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임의 정관 폐기와 허가 정관에 의한 이사(장) 재선출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사단법인의 경우 언제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통상 2개월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제쳐두고 법인 설립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매년 반복하는 법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 측은 "정치권 후원은 한유총 차원에서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미승인정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차례 변경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이 승인해주지 않았으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을 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이사장과 이사는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이사장 및 지회장의 횡령 부분에 관해서는 "과거과 인적구성이 많이 달라져 우리도 사실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소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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