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업체로부터 1000만원 리베이트 혐의
"범죄 혐의 모두 인정…증거인멸 염려 없어"
검찰, '법원 사업 입찰 비리' 수사하다 적발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법원 공무원 윤모씨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하면서 방송 장비 등을 납품하는 업체에 공사대금 1500만여원을 지급하고, 1000만원 상당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업체로부터 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앞서 법원의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과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씨의 혐의점을 포착했다. 이후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전·현직 행정처 직원들의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전직 한국콘텐츠진흥원 과장급 직원이 납품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콘텐츠진흥원 과장 출신 정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콘텐츠진흥원서 근무하면서 방송 장비 등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대가로 6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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