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한 단기매매차익 추정치 기금위에 보고
이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을 적극 행사했을 때 떠안게 되는 재정적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 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청와대와 정부의 주주권 행사 찬성 입장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에선 23일 회의 때 내용을 보완한 단기매매차익 추정치가 검토됐다.
이와 관련해 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은 "단기매매차익 환수 금액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이른바 '10% 룰'은 10% 이상 기업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보유 지분을 단순투자 목적에서 경영참여로 바꿀 때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의 매매차익을 반환토록 한 규정이다. 경영참여자가 내부정보를 취득해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국민연금은 현재 조양호 회장 일가 다음으로 많은 11.56%의 대한항공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항공 지주회사격인 한진칼에 대해선 7.34%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국회와 언론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식으로 얻은 것으로 추산되는 단기매매차익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수탁자책임 자문위원회에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위원 9명 중 7명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표를 던졌는데, 달라진 추정치에선 그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복지부는 위원들 검토를 거친 단기매매차익 추정치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 등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20명은 기존 예측보다 줄어든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모를 보고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해당 위원회는 1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다.
한편 복지부는 10% 룰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맡긴 상태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