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추정치는 재산정해 기금위 보고
여기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방침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회의를 마쳤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제2차 전문위원회를 열었으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범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앞서 23일 결정한 대로 위원 의견을 보고키로 했다. 당시 위원회에서 주주권 행사 분과 위원 9명 중 대한항공에 대해선 7명이, 한진칼에 대해선 5명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신 당시 일부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단기매매차익 추정치는 새롭게 보완한 자료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현행법상 10%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단순 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꿀 때 6개월 이내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 매매차익을 반환토록 한 이른바 '10%룰'이다. 전문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위원들이 밝힌 반대 사유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따른 기금 수익성 영향'이었다.
현재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 일가 다음으로 많은 11.56%의 대한항공 지분을 들고 있다. 한진그룹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지분은 7.34% 갖고 있다.
한편 이날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로부터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과의 비공개 면담 결과를 들었다.
비공개 면담에서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은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위원회 설치, 내부통제 강화 등 한진그룹의 경영투명성 및 소통 강화 조치를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는 "단기매매차익 추정치는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제2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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