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靑 '응분의 조치' 경고에 "실소 금할 수 없다"

기사등록 2019/01/29 18:47:15

"문다혜씨 가족, 구기동 빌라 증여·매각, 국외 이주 이유 밝혀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9.01.2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국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청와대가 국회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응분의 조치 운운하는데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내놓은 서면브리핑에서 해명은커녕 '자료의 취득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식적으로 대통령 자녀가 해외이주하면 경호원 체제비용 등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예산이 더 들어가므로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업무여서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많은 국민이 이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화 운동권이라며 인권과 정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며 나부대고 있다"며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등 업무범주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불법·탈법을 일삼은 청와대가 과연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곽 의원은 "다시 묻는다"며 "문다혜씨 가족이 구기동 빌라를 증여·매각하고 해외로 이주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청와대의 답변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곽 의원은 다혜씨 가족의 국외 이주 경위와 그 과정에서 부동산 증여매매 의혹 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발언 과정에서 초등학교에서 발급받은 '정원 외 관리 학생 원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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