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연금 '10%룰' 놓고 고심…'적용 예외' 반대할 듯

기사등록 2019/01/29 17:14:12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에 대한 이른바 '10%룰' 적용 예외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단기매매차익 환수 제도인 10%룰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주요 변수로 꼽히면서 적용 예외 여부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주목받고 있어서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10%룰 예외 적용 여부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한 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경영참여'로 지분보유 목적을 바꾼 상태에서 10%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을 금융위에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10%룰이란 10%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단순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꿀 때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의 단기매매차익은 반환토록 한 제도다. 경영참여자가 내부정보를 취득해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거두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조양호 회장 일가 다음으로 많은 11.56%의 대한항공 지분을 들고 있다. 한진그룹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지분은 7.34% 갖고 있다.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10%룰 적용 예외 가능성을 금융위에 물은 것은 이 제도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에서도 단기매매차익금 반환에 따른 기금 수익성 악화 우려 때문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룰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로 지분보유 목적을 바꿀 경우 그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도해 차익이 생기면 뱉어내야 한다. 이는 국민 노후자금의 안정적 증식이라는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일단 금융위는 유권해석 결과와 관련해 신중한 반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와 현재 검토 중"이라며 "통상 유권해석에 2주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한 빨리 결론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국민연금에 대한 10%룰 예외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예외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데다 단기투자를 조장함으로써 적극적 경영참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표방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취지를 위배할 여지도 있어서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규정이 명확한데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0%룰 자체를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규정을 바꾸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규정 변경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강조한 상황이 부담스러워 10%룰 예외 적용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달 1일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달 중에 유권해석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ephite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