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3월31일까지 활동기간 연장 의결
'용산 참사 조사단' 외부 인력 3명 추가 보충
대검에 '현직 검사 외압 의혹' 등 조치 요청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오는 3월31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 기간 연장은 과거사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용산 참사' 사건 ▲장자연 리스트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등 상당수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위가 활동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활동도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조사활동 및 최종 보고를 거쳐 3월 말까지 각 사건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진상조사단에서 외부단원으로 용산 참사 사건을 조사하던 교수와 변호사 등 2명이 사퇴해 조사 활동에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희 변호사 등 진상조사단 단원 6명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수사 검사의 외압 및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팀에 교수 1명과 변호사 2명 등 외부단원 3명을 추가로 보충했다. 아울러 현직 검사의 외압 논란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에 사실 확인 및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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