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책임당원 아냐…당대표 피선거권 없어"
김 의원은 이날 저녁 성명서를 내고"당헌당규에 따른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출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당헌(6조 1항 2호)에 의하면 책임당원인 경우에만 피선거권이 있다"며 "당원규정(2조 2항)에 의하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 오 전 시장처럼 입당한지 3개월이 안 된 분들은 책임당원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렇다면 당대표 피선거권 자체가 없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만약 편법으로 책임당원 자격을 얻으려고 한다면 당원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돼야 한다. '당비 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 등이 책임당원의 자격 요건이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 출마는 책임당원 자격요견을 충족해야 한다. . '당비 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 등이 책임당원의 자격 요건이다.
현재 오 전 시장과 황 전 총리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29일, 황 전 총리는 지난 15일 각각 한국당에 입당했다.
오 전 시장의 경우 2월10일 당비가 납부되면 3개월 당비납부 이행으로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되는 반면 황 전 총리의 경우 후보 등록 시점까지 3개월 이상 납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한국당 당규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 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황 전 총리에게 당원 자격이 부여될 여지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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