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신축건물 건축법 위반 현장조사

기사등록 2019/01/22 11:30:28

1월21부터 2월28까지 39일간 실시

2017~2018년 사용승인 신축건물 대상

무단 증·개축 여부 중점 조사

【서울=뉴시스】금천구청 전경.2017.08.17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건축물이란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신고나 허가 없이 축조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이다.

조사 대상은 2017~2018년 사용승인 받은 신축 건물 417개다.

구는 위반이 의심되는 건축물 옥상 또는 옥외 공간의 무단 증·개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건축물로 확인되면 구제 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 받을 수 있다.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예정이다. 자진정비 미조치자에게는 위반 유형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02-2627-20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완 주택과장은 "일제조사기간 동안 공무원을 사칭해 불법사항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반드시 담당 공무원 방문 시 공무원증을 확인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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