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드루킹 200만원' 무혐의…정자법 위반 기소

기사등록 2019/01/16 11:49:17

검찰 "200만원 정치자금은 아니다" 판단

강금원 골프장 2억8천만원 수수 혐의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송 비서관은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으로부터 2010년 8월1일부터 2017년 5월10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2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6월30일부터 2017년 3월2일 사이 5차례에 걸쳐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을 만나 2회에 걸쳐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다만 송 비서관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드루킹 특검 이후인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을 준 강모씨에 대해서는 입건 유예를 결정했으며, 드루킹 측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로 결정내렸다"고 말했다.

재판은 주거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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