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신고자 해고땐 3년이하 징역

기사등록 2019/01/15 12:05:05

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15일 공포

7월 시행전까지 취업규칙 마련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직장내 갑질금지법 국회 조속 통과 촉구(괴롭힘 법통과) 기자회견에서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들이 그림을 그린 종이봉투를 쓰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10.19.since1999@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위 등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 등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 공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을 15일 공포하고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법에서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토록 했다. 신고를 피할 땐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사용자는 인지 즉시 조사에 들어가고 확인된 경우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하게 보호해야 한다.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은 6개월 후인 7월16일 시행된다. 사업장에선 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35조를 개정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했다. 해고 예고 적용 예외 대상을 6개월 미만 월급 노동자로 규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반영됐다.

노동부는 "고용형태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를 달리 결정하고 있던 기존 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일원화했다"고 말했다. 개정법은 법 시행일인 15일 이후 근로계약 체결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limj@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