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감정평가사, 공시가 최종결정 권한 없어"
기사등록
2019/01/11 15:15:34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일 "민간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업무를 의뢰받아 지역개황 파악, 토지특성, 적정가격 등을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공시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언급하며 “현행 공시가격을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 고유권한이자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법률에 따라 공시가를 조사·평가, 결정하고 세금 부과 과정에서 공시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ghp@newsis.com
관련뉴스
ㄴ
'공시가 오르면 임대료 상승?'…조세전가 우려에 자영업자 '시름'
ㄴ
국토부 "울산 공시가격 상승 구별 호재따른 집값변동 영향"
ㄴ
국토부 "공시가 30% 올라도 건보료 인상률 평균 4%"
ㄴ
국토부 “공시가 형평성,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
ㄴ
국토부, 공시가격 인상 논란에 서민부담 최소화 방안 강구…TF 운영
이 시간
핫
뉴스
옥주현, 한남더힐 100평집 190억원에 매입
"빚내서라도 먹어야" 최화정이 강추한 음식, 알고보니…
안정환, 유튜브 수익 4억3600만원 전액 기부
에바, 21년 만 한국 국적 취득…"선서하고 애국가 불러"
민아, 누구와 일본 여행?…남편 온주완 "누가 찍었나"
'뇌출혈' 이진호, 건보료 체납에 병원비 눈덩이
'낭랑 18세' 한서경, 강남아파트 날리고 월세방 전전
첫등장 윤여정 차남 "난 미국계 한국인…母 자랑스러워"
세상에 이런 일이
美 마우이 앞바다서 '에어 돌고래' 출몰…약 4.5m 날아올라
"딸이 유혹했다" 적반하장 대학생 과외 교사…1심 집행유예에 '공분'
중국판 '사랑의 스튜디오' 발칵…아내 화장실 간 사이 맞선 본 남편
'2박3일 60만원' 수학여행비 논란에…현직 교사의 '울분'
인도서 "딸 싫다" 임신 7개월 아내에 불법 낙태 강요…징역 8년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