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에 청구권협정 관련 협의 요청" 담화발표

기사등록 2019/01/09 17:44:09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日 협의 요청은 처음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압류 통보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며 이날 오후 한국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일본이 청구권협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후 이수훈 주일 대사를 초치해 협의를 요청한 뒤 바로 '조선반도(한반도)출신노동자문제와 관련해 일한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초치에는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나왔으며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프랑스와의 외교·방위 각료회의(2+2) 참석을 위해 외유 중이다.

 외무성은 담화에서 "작년 10월 30일 및 11월 29일 일본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한 청구권협정 제2조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화는 "9일 오후 일본기업에 재산 압류 신청이 승인됐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선반도(한반도)출신 노동자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의 청구권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해 이수훈 한국대사를 불러 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yuncho@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