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신일철 압류 승인에 이수훈 주일대사 초치할 듯

기사등록 2019/01/09 16:05:20

2017년 10월 부임 이후 네번째 초치

【도쿄=뉴시스】 30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도쿄에 위치한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이날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 20118.10.30.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피해자 측이 신청한 자산압류 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9일 오후 이수훈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사가 초치되면 2017년 10월 부임 이후 네 번째 초치가 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신청이 승인된 것과 관련해 "극히 유감"이라며 "가까운 시일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는 (이 사항) 자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하나가 돼 만전의 대응을 하기 위해 오늘 관계 각료들이 모여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이 게이치(石井啓一) 일본 국토교통상은 9일 오후 각료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각료협의에서) 기업(신일철주금)에 압류 통보가 이뤄진 것이 확인되는대로 한국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yun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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