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폐소화기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배출하세요”

기사등록 2019/01/09 13:58:42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신고하고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수거한다고 9일 밝혔다.

소방청은 소방시설법령 개정으로 사용연수가 10년 경과한 폐소화기 교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폐소화기를 지자체 폐기물관리조례의 대형폐기물 분류에 포함해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도민들이 폐소화기를 직접 소방서나 119센터로 가져가 배출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수거·처리하기 위해 대형폐기물 기타 유사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 대형폐기물에 폐소화기를 포함하는 등 배출·수거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대형폐기물로 신고·배출할 수 있는 소화기의 규격은 20kg 이하로 한 번에 배출 가능한 수량은 30개 미만이다.

폐소화기의 배출수수료는 3.3kg 이하는 3000원, 10kg 이하는 6000원, 10kg 초과는 7500원이다.

폐소화기 대형폐기물 신고는 제주시나 서귀포시 홈페이지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필증을 구입하고 부착·배출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 등에서 대량으로 배출하거나 20kg 이상 대형 폐소화기인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등 소화기처리 전문 업체에 문의해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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