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해야"…범사회기구 구성 촉구

기사등록 2019/01/09 13:01:28

"의료인 폭행은 중차대한 범죄 행위"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2019.01.04. (사진=강북삼성병원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의료계가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 환자에 의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예고된 참사"라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26개 전문학회는 9일 낸 공동 성명서에서 "진료현장의 안전을 사회 공동의 보호망이 아닌 개인적 책임 영역으로 방치해 온 대한민국 의료현장 실상을 정부와 사회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라며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공익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를 향해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우선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부처,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사법치료 명령제를 포함해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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