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 제정, 대학평의원회 개선 추진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이형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상임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교수와 강사가 함께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상임회장은 "강사법 시행으로 교원 자격을 확보하는 강사들을 대학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평의원회에서 특정 구성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개정된 고등교육법과 관련해서는 "교육·연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교수가 주도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합리적인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교련이 마련한 국립대학법안은 국립대학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국립대학의 재정 확보를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2019년 국립대학법 제정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상임회장은 "2020년부터 합법화되는 교수노조 설립과 관련해 교수회, 교수노조, 대학평의원회 사이 역할 분담과 위상 정립에 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연구수당과 교육 수당의 신설을 추진하고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를 비누적식으로 전환해 국립대학 교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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