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법무부는 1000만원 수수 사건도, 1억원 수수 사건도 수사가 안됐다고 한다'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당시 검찰이 우 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 대사에 대한 강제 수사권이 있는, 증거를 강제로 확보하고 소환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우 대사 사건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조 수석은 무능한 것이냐.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며 "법무부에서 답변이 왔는데 1000만원도 수사 안됐고, 1억원도 수사 안됐다"고 했다.
그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조모 변호사는 우 대사와 특수관계다"며 "이것만 봐도 수사를 해야 한다. 우 대사는 변호사법 위반 아니면 사기죄 공범이다. 이렇게 친문은 봐주고 비문은 죽이냐는 것이냐"고 했다.
김 의원은 "조 변호사 변호인은 서모 변호사인데 우 대사가 전남 광양에서 국회의원할 때 2016년 공천을 줘서 광양시장에 출마한 분이다"며 "지금도 우 대사 법률대리인이다"고도 했다. 조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에서 양자의 관계를 다 알고 있었다"고 했다.
운영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에 "한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는 것"이라며 "2009년 사건으로 검찰이 7년을 쥐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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