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50평 이상 슈퍼마켓도 사용못해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비닐봉지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2000여개 대규모점포와 165㎡(약 50평)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등에선 비닐봉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장 내에선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비닐봉지 다량 사용업종인데도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8000여곳에선 1월부터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한국인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2015년 기준 약 414장이다. 한 사람이 매년 온실가스 약 20㎏(1장당 47.5g)을 배출하는 셈이다. 유럽연합(EU)은 198장, 핀란드는 4장(2010년 기준)에 불과하다.
갑작스러운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도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대체제 사용이 활성화됐다는 판단이다.
주요 대형마트는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지, 빈박스,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대형 슈파마켓 등에서도 종량제봉지 사용이 정착돼 있다.
올해 4월과 7월에는 대형마트 5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메가마트, 롯데마트)와 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결과 대형마트에선 속비닐 사용량을 지난해 11월 기준 401t에서 올 11월 238t으로 1년 만에 163t 줄였다. 속비닐 1장이 5g이라고 가정하면 3260만장이 매장에서 사라진 셈이다. 제과점 2곳에선 같은 기간 약 1700만장에서 440만장으로 74%(1260만장)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환경부는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집중 현장 계도에 나선다.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사용 금지 사항을 안내한다.
나아가 빨대 등 비규제 대상 일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 억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탁소 비닐과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램 필름 등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하는 비닐 5종은 재활용한 만큼 업체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