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실태조사 서울시교육청, 불법성 정황 발견한 듯

기사등록 2018/12/28 12:37:52

추가 서면조사 진행…내달 중 결과 발표 예상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시교육청 임광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실태조사반장을 비롯한 조사단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로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팀과 감사팀은 이날부터 18일까지 한유총을 상대로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2018.12.1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불법성 여부를 실태조사 중인 서울시교육청이 운영과정에서 한유총의 일부 불법적인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이 같은 불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유총 측은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몇 가지 (불법성을)발견한 여러 정황이 있다"며 "진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법로비 의혹, 국회의원 상대 쪼개기 후원 의혹 등 한유총 차원에서 불법성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유치원 집단 휴·폐원 조장 의혹과 같이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도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덕선 현 이사장의 자격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1차 현장조사 이후 21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마지노선을 1월 중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는 조사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유총은 이사회 회의록, 예·결산서, 통장 등 서울시교육청이 요구하는 핵심 문서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게 ▲이사회 회의록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 ▲회계장부 ▲통장 및 예결산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중순까지 진행되는 추가 조사에서 불법성이 충분히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추가조사 이후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수사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은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가 지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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