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근로자들, 미지급 법정 수당 등 청구 소송
1·2심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신의칙 위반 아냐"
대법원 "단협서 제외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보쉬전장 근로자들 통상임금 소송은 파기환송
회사 측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3년 유사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신의칙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다스 근로자 곽모씨 등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씨 등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를 반영한 중간정산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 소송을 냈다.
다스는 매년 8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회사와 금속노조 다스지회가 맺은 2010년 및 2012년 단협상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정기상여금을 제외했다. 그에 따라 이들은 정기상여금이 반영되지 않고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을 받았다.
이 사건 쟁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와 이를 통상임금에 넣어 재산정한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다스 측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노사간 단협을 통해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며 "합의를 무효로 보아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확정적으로 지급됐다며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을 잘못 지급해왔다며 그 차액을 줄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총 6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정기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이라며 회사가 이들에게 총 6억5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수긍해 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스가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며, 근로자들이 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된 정기상여금을 다시 통상임금에 넣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구해도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신의칙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신의칙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권리 또는 의무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보쉬전장 근로자 이모씨 등 5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1주에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수당을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에 배치되는 부분을 파기했다. 회사 측의 신의칙 주장 등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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