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김태우, 靑 갈 때 건설업자에 청탁…檢 "해임 요구"(종합)

기사등록 2018/12/27 11:36:13

대검 감찰본부, 김태우 수사관 해임 요구

수사 개입·과기부 승진 전보 시도 등 비위

건설업자에 특별감찰반 파견 인사 청탁도

골프 접대받은 특감반원 2명은 견책 요구

한달 내 대검 징계위 열고 최종 징계 결정

【서울=뉴시스】강진아 이혜원 기자 =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비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관 김태우씨를 중징계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7일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인사청탁 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김씨에 대한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규정돼 있다.

또 특감반 당시 골프 접대 의혹으로 청와대로부터 비위 통보된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견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5월12일부터 6월29일까지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씨로부터 수사 관계자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해당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10월초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지난 11월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상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음에도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했다.

김씨는 자신이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감찰하면서 사무관으로 임용되도록 특혜를 받으려 했으나,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의 제지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과기부 감찰 중 장관 등에게 자신과 같은 감찰실무 전문가 채용 필요성을 제시해 과기부가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그 채용 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후 원소속인 서울중앙지검에 사직 절차를 요구하는 등 특혜성 임용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감반원들과 함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씨 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다른 수사관 2명은 김씨와 함께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찰본부는 김씨가 특감반 시절 수집한 '우윤근 1000만원 의혹' 등 각종 첩보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 청와대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했다고도 인정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첩보 관련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 촬영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김씨에게는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 위반 ▲인사청탁 금지의무 위반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위반 ▲비밀엄수 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 등이 적용됐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특감반 소속 수사관 4명을 원 소속 기관인 검찰로 복귀시키면서 이중 3명을 조사 대상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감찰 대상자들 및 참고인 31명을 조사하고 골프장 등 1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한 달여간 조사를 벌였다.

이날 발표된 감찰 결과에 따라 한달 내 대검 보통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 방향과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특감반원 비위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청와대 측이 김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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