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외국기업 기술이전 강요금지 법안 추진…실효성은 의문(종합)

기사등록 2018/12/24 07:24:20 최종수정 2018/12/24 08:10:07

23일 전인대 상무위에 새 법안 제출

"자발적 기술협력은 격려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베이징=신화/뉴시스】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가 21일 사흘간 일정을 마치고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8.12.22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의 제정에 착수했다.

기술이전 문제는 미국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및 각국 정부가 강력히 비난해왔던 것으로, 오는 3월 1일 이전에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24일 NHK, 니혼게이자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외국 기업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의 핵심은 기술이전에 관한 조항으로, "기술협력의 조건은 쌍방의 협의로 결정하며 행정수단으로는 강제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이 기존에도  "기업과 기업의 협상에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어디까지나 상거래의 일환으로 외국기업이 중국 측에 자발적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지, 정부 차원에서 강요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명문화했을 뿐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법안에는 "자발적이고 상업 규칙에 따른 기술 협력은 격려한다"는 문구가 포함돼있다. 여기서 '협력'은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또 법안은 "외국 투자자의 중국 투자 이윤, 자본 수익 등은 법에 따라 위안화와 외화로 자유롭게 송금 할 수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통화 당국은 자본 유출과 위안화 약세가 진행된 2017년 외자 기업의 배당금 송금 등을 제한해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새 법안의 규정에 따라 운용되면 외국 투자 보호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밤 미국과 차관급 전화 회담을 지난 21일에 실시했고,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대화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볼 때 당시 전화회담에서 기술이전 강요 금지 법안에 대해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지적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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