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해 성동구의회 심의를 거쳐 11월 조례가 공포됐다. 시의회에서는 지난 13일 2019년 예산안 1억원도 확정했다.
보장 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과 후유장애다. 보장금액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는 최고 100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이 실비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은 내년 1월 중 공개입찰로 선정된 보험사를 통해 운영되며 보장은 1월1일부터 가능하다.
정원오 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작지만 힘이 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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