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동식 컨테이너 사무실도 공사원가 반영

기사등록 2018/12/18 10:33:50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하도급업체가 공사현장에 임시로 지은 이동식 컨테이너 사무실 등 가설사무실 관련 비용도 앞으로는 공사원가에 반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을 밝혔다. 지금까지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을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는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관련비용을 보전 받지 못했다. 

지원대상은 공사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동식 컨테이너사무실의 설치·해체비용부터 전기, 통신료 등 운영비를 포함한다.

 박상우 LH 사장은 “앞으로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건설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설문화 혁신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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