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40대 가드레일 들이받아

기사등록 2018/12/18 09:11:30
【인천=뉴시스】 김민수 인턴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 하다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코너링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이 왼쪽으로 전도됐으며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A씨의 진술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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