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검찰 200만원 기소…법원 300만원 명령
法 "일반인보다 엄정한 처벌 필요 판단"
불복하면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음주운전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다"며 "이후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를 시인하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은 액수를 더 올려 300만원을 명령했다.
법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장한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전했다.
벌금 300만원은 이 의원이 적발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0.089% 기준으로 가장 높은 벌금형이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