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억류후 사망' 웜비어 소송 사전심리…北 불출석

기사등록 2018/12/15 09:45:59

19일 사실상 심리절차 모두 종료

【워싱턴=AP/뉴시스】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나 결국 사망한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제기한 민사소송 사전심리가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렸다. 사진은 생존 당시 웜비어의 북한 억류 모습. 2018.12.15.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나 결국 사망한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제기한 민사소송 사전심리가 미 현지에서 열렸다.

미국의소리(VOA)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대북 민사소송 사전심리에 웜비어 측 변호인 2명을 포함한 법률회사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심리는 워싱턴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가 직접 진행한다. 이날 심리에선 오는 19일로 예정된 증거청문계획을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19일 증거청문에는 웜비어의 부모와 형제 등 4명이 출석하며, 한반도 전문가 이성윤 미 터프츠대학 교수·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 6명도 참여한다.

웜비어의 부모는 아들의 억류 상황에 대해 들은 사실 등을 증언하며, 웜비어의 형제들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북한에서 촬영된 웜비어의 모습을 법정에서 비디오 재생한다.

북측은 이날 사전심리에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VOA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소송에 공식 대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19일 청문으로 사실상 모든 심리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웜비어 부모인 프레드, 신디 웜비어 부부는 북한의 고문에 의해 아들이 사망했다며 지난 4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북측에 웜비어 사망으로 인해 입은 경제·비경제적 손해배상을 비롯해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했으며, 근거로 의료비 지출과 수입에 대한 손실금, 정신적 고통 등을 들었다.

소장에는 정확한 배상액수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후 추가 제출된 서류에선 변호인이 웜비어의 사망 당시 나이와 학력 등을 고려해 199만달러(약 22억5000만원), 420만달러(약 47억6000만원), 603만달러(약 68억4000만원) 등 3가지 금액을 제시했다.
【유엔본부=AP/뉴시스】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나 결국 사망한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제기한 민사소송 사전심리가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렸다. 사진은 지난 5월4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탄압 관련 회의에 참석한 신디, 프레드 웜비어 부부. 2018.12.15.
하월 재판장은 이날 심리에서 원고가 요구한 배상금 중 병원비 지출내역이 상세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벤자민 해치 변호사는 이에 19일 청문에서 상세 내역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웜비어 부모 측은 실질적으로 판결을 통해 모든 배상금 수령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 미국 정부로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기금을 수령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미 정부는 미 테러지원국피해기금(USVSST Fund)을 통해 테러지원국에 피해를 입은 인물이나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웜비어는 지난 2015년말 여행차 북한에 입국했다가 당국에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며칠 후 숨졌다.

웜비어 북한 억류 전 그를 진료했던 치과 의사들은 그의 아랫니 2개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점을 근거로 그에게 물리력이 가해졌다는 소견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북한은 웜비어가 식중독균인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돼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석방 후 웜비어를 진료한 주치의 역시 웜비어에게서 보툴리누스균 중독 환자의 일반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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