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주민센터는 지난 8월부터 전입신고서 상단 여백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2에 의거 복지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있는 간단한 체크박스를 추가했다.
필동으로 이사 오는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상담을 수락하면 동주민센터 복지 통합 창구나 가정방문을 통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주기적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급 요건 경계에 있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은 추가 발굴하는 등 기존 주민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지만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주민은 놓칠 수도 있다는 고민이 싹튼 것이다.
중구는 필동주민센터의 '전입신고 시 복지수요자 발굴'을 올해 민원행정 우수사례 중 하나로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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