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에 따르면 전기차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1500만원까지 총 22대를, 전기 이륜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대당 최대 350만원까지 5대를 선착순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내년 1월 중 있을 공고 이전 군에 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 관내 기업 등이다.
희망자는 관련 차량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동의서, 구매 계약서, 주민등록등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갖춰 진안군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단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액 납부 후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전기 이륜차) 판매점은 차량 등록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군에서 판매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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