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민 버스요금 1000원만 내면 어디든지 이동

기사등록 2018/12/11 10:30:03

강진교통과 단일요금제 협약 체결

【강진=뉴시스】 강진군청 전경. mdhnews@newsis.com

【강진=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강진지역 주민들이 2019년 1월부터 버스 단일요금제로 1000원만 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됐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강진교통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강진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은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

 단일요금제는 강진군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탑승해 관내에서 하차하거나 관내에서 탑승해 관외에서 하차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300원에 운행거리 11㎞ 초과시 ㎞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6500원까지 부담했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같은 구간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군민과 강진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복잡한 버스요금 체계를 단일요금제로 개선해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군민의 부담도 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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