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담배 핀 사실 말한 직장 후배 폭행한 3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18/12/10 13:09:12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회사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직장 후배를 폭행해 상해죄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울산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회사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 핀 사실을 주변에 말했다는 이유로 직장 후배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밟아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제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을 밟은 폭력의 강도가 높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크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박정희, 82만평 산 소유…"여의도 규모"
홍민기, 데이트 폭력 의혹…"소주병 던져"
하리수 "이혼 후도 미키정 응원…재혼해서 연락 자제"
허경환 "집 사고 바보 소리 들었는데…엄청 올랐다"
지상렬, 16세 연하 신보람과 열애 근황…"잘 만나고 있죠"
삼성맨 아내 이현이 "5만전자 때 주식 샀다"
'시술 논란' 장동건 "아버지도 얼굴 보더니…"
황정민, '스토킹' 강제조정 거부…손배소 끝까지 간다
세상에 이런 일이
차선 변경 차량에 '꽝'…보험사기로 2억여원 가로챈 일당
"먼저 왔는데 4인 손님 우선?"…'40분' 대기 날린 손님의 분통
"메뉴판엔 5개였는데"…돈가스 2개만 나오자 "사진이 잘못"
종합병원 김밥집 이용객 70여명 식중독 증세…역학조사
"손주 땀띠에도 에어컨 금지"…'근검절약' 시아버지에 뿔난 며느리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