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이내의 구역을 오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구역 지정 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5곳,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3곳 등 총 28곳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운영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정선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곳은 학교 및 의료시설, 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 1585곳이다.
한편 군은 군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보건소와 고한·사북지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과 청소년을 위한 흡연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물론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금연 클리닉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env@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