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불거진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와 관련해 실시된다. 구는 가정복지과 직원으로 구성된 2인1조의 점검조(4개조)를 편성했다.
점검방법은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1·2단계로 실시된다. 1단계는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회계점검이다. 1단계 점검결과에 따라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 2단계 현장점검이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표자·보육교직원 허위등록과 부정수급 여부 ▲어린이집 회계 관리 적정 운영 여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와 안전 조치 여부 등이다.
구는 현장점검이 꼭 필요한 어린이집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1단계 회계시스템에 의한 점검 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점검결과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시설 또는 위반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명단 공표 대상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어린이집 명칭, 위반행위,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의 내용을 공표할 방침이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