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화재, 동케이블 복구율 60%…2차 피해배상은 '안갯속'

기사등록 2018/12/04 06:25:00

무선회선,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 유선 회선 99% 복구

동케이블 기반 회선 복구율 60%..통신구 내부작업 어려움

소상공인, 2차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피해 사례 수집중

KT, 2차 피해보상 방안 검토중..황창규 "적극적 보상"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30일 서울 충정로역 'KT 불통 피해 소상공인 신고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한국통신(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지만 일부 동케이블에 기반한 유선전화 복구율이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동케이블과 연결된 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영업 손실 등 2차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일 KT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1시11분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후 지난 3일을 기준으로 무선회선과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 유선 회선은 99% 복구됐고, 동케이블에 기반한 회선은 복구율이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광케이블의 경우 통신구 밖에서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복구했으나 동케이블은 통신구 내부 작업이 필요해 여전히 복구가 진행형이다. 이로 인해 전화선을 카드 결제기에 모뎀과 연결해 썼던 자영업자 일부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KT는 화재 발생 다음날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1개월 요금을 감면하는 보상안을 내놓았다. 이후 동케이블 복구가 지연되며 지난달 29일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에게 3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일반전화(PSTN) 이용자에게는 6개월 이용요금 감면키로 했다. 이는 1차로 제시했던 1개월 요금 감면보다 2~5개월 확대된 조치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등 일부 자영업자들은 요금 감면으로는 미흡하며, 영업 피해에 따른 2차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KT 불통사태 소상공인 피해 접수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3일을 기준으로 200여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피해금액은 적게는 50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한다. 화재 발생 후 4,5일간 인터넷이 안 됐고, 예약 전화나 주문전화를 받는 업종이 큰 피해를 호소했다"며 "향후 피해 피해 사례를 충분히 수집한 뒤 상인들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KT와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향후 KT의 대책이 미흡할 경우에는 KT회선 해지 등 KT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KT는 2차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다만 황창규 KT 회장이 적극 배상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황 회장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KT가 이례적으로 2차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경우 피해 대상과 규모를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통신장애로 인한 영업 손실 등 2차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고,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보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2014년 3월 SK텔레콤의 통신 장애로 6시간 가량 통신이 끊겨 대리기사와 일반인 등 20여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배상을 했다"며 "김씨 등이 입은 손해는 '특별 손해'에 해당돼 SKT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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